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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유예 된거라서 사실상 학교 1년 꿇은거 아닌가
국가적으로도 원래 작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가 한학년이고 또래 동갑으로 치는데
1/2월 빠른 생일들이 작년도 3-12월생들하고 같이 학교 빨리 입학 안하면 입학유예 처리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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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요새는 빠른 같은 거 별로 없자나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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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요즘도 빠른으로 입학해?? 빠른으로 입학안한지 오래된거아녔어?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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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태어난 달 상관없이 만 7세가 되는 해(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됐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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