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역 일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의심물이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3대는 지난 2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길거리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2명 뒤에 바짝 붙어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이 상가 계단을 오르자 뒤따르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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