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사내 급식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정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방향과 다소 다른 결론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지난달 10일 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이의 신청을 냈고 결국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6684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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