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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현행 증권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7000선에 근접하며 국내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금투세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적인 게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세의 한계를 지적했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거래액에 세금이 붙는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다. 시장에선 대통령이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 1년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르다. 금투세는 당초 금융투자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합의로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발 물러섰던 금투세 논의가 증시 회복과 함께 다시 거론되는 셈이다.

금투세 도입론의 핵심은 조세 형평성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수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반면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등은 기본공제 한도가 연 25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세 부담이 발생하는 거래세보다 실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투세가 과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증시의 체력이 과거보다 강해졌다는 점도 금투세 재논의의 명분으로 거론된다. 한국 증시는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대형 대외 리스크에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처럼 세제 개편 논의만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금투세 형태의 자본이득 과세가 더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상당수는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주요 과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과 일본은 자본이득에 약 20%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독일도 약 25%를 부과한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래 단계의 비용은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되 실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다만 금투세 도입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가장 큰 변수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다. 특히 고수익 투자자자가 세 부담을 이유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거나 해외시장으로 옮길 경우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증시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도 현재로서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금투세는 이슈가 아니다”며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고 말했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수가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정부가 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투세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줄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거래세는 가장 큰 해악”이라며 “지금은 주식이 재산 형성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이상인 사람에게서만 걷어도 충분히 세금을 걷을 수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되 지금의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해 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kyoon@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4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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