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A회사가 있고 하청 받아서 A회사의 직원 채용 대신 하는 B회사가 있어. 기간제 퇴사하고 다음에 그 퇴사자한테 B회사가 "A회사 채용팀 직원입니다." 이런식으로 문자 보내는 거 전혀 법에 걸릴거 없지 않아??? 자꾸 엄마가 A회사 직원이 아닌데 저렇게 보내면 사기죄 아니냐고 하는데.. 무슨 사기칠 목적성도 없고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게 사기죄가 돼??일할 사람 구한다는 문자를.. 자꾸 내기 직원이라는 단어에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하니까 나를 이해 못하겠대. 전에도 문자 왔는데 그때는 직원이라는 단어 없었다고.. 나 너무 답답해 내가 틀린건가???

인스티즈앱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일본에서 꼼수 쓴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