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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8
고용보험 0.9만 뗐었는데 시간 줄어서 일용직근로자?로 한다고 3.3떼거든.. 사장한테 더 이득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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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딱히 이득이랄게 없어 ㅋㅋㅋㅋㅌ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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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대보험료ㅠ면제된대..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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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 입장에서 금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먼저 개념을 하나 확실히 바로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3.3%를 세금으로 떼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계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세금과 4대보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사장님이 왜 3.3% 공제로 방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장님께 어떤 이득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1. 사장님에게 이득인 이유
* **4대보험료 부담 제로:** 원래 직원을 고용하면 사장님은 직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바생을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사장님은 4대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무가 사라져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각종 노동법상 수당 및 퇴직금 회피:** 법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알바생처럼 일했다면 나중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셈입니다.)
* **세무/행정 처리 간소화:** 근로자의 4대보험을 취득/상실 신고하고 매달 급여 대장을 관리하는 것보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훨씬 간단합니다.
## 2. 알바생(질문자님)의 상황 변화
* **과거 (0.9% 고용보험 공제):**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4대보험 중 최소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던 상태입니다. 나중에 일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 **현재 (3.3% 프리랜서 공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가 되자, 사장님이 복잡한 관리를 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예 '프리랜서' 신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 3. 알바생이 주의해야 할 점
사장님에게 이득인 만큼 알바생에게는 손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혜택 불가:** 프리랜서로 신고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매달 3.3%씩 뗀 세금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보통 알바생 수준의 소득이라면 신고 시 대부분 환급받긴 합니다.)
* **실질적인 근로자성:** 만약 3.3%를 떼고 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세금 신고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이나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조건이 된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김에 사장님이 4대보험료와 복잡한 노무 관리를 피하고자 프리랜서(3.3%) 형태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철저히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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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엥? 이득이네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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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로자입장에선 손해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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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ㅠ 사장한테 이득..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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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반대로 알고 있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0.9퍼 떼는거고
지금(3.3%)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들어 가는거야.

사업소득 금액 안 크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때 3.3%뗀거 환급 받을 수 있어.

사장은 3.3프로로 신고 하고, 쓴이로부터 3.3%차감하고 차액만 지급하면 사장이 득이고
사장이 3.3%까지 부담해주면, 쓴이가 득이야.(원칙은 3.3떼고 지급해야함)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이 약 9%정도 되거든.
국민 4.5% 건강(장기요양포함) 약 4% 고용 0 9%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자이면 이것보다 적을 거고)

원칙대로라면 월 7일 초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들어야 하는데
직원은 당장 받는 돈이 적으니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어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절반 내줘야 하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어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종종 있음.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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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엥 나 그럼 주 14시간할때 일용직으로 신고했고 시간 줄었는데(그만두고 가끔 대타) 3.3뗀거야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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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잠깐씩 알바하는거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5월에 환급받아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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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리고 위에 실업급여 나오는데, 일용직으로 좀좀따리 신고들어가는거 어차피 얼마 안돼..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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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환급..??? 고마워..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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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3.3 떼는건 어차피 종소세 신고하면 돌려받긴해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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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AI는 적당히 걸러서 들어.. 행정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건 뭔소리야 어차피 서식 다른 지급조서 제출해야하고 일수 체크해야하고 성가신데
애초에 3.3 프리랜서로 신고 자체를 하면 안됨 불가능함 근데 하도 사대보험 내기 싫어요 찡찡찡찡 왜 이렇게 많이 떼요오오오 하는 근로자들과 사장의 암묵적인 탈세임
항상 손해랑 이득이랑 너랑 사업주랑 같이 가는거임 너만 오로지 개큰 손해고 사장만 개이득인 신고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
3.3프로 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어차피 쬐끔 신고하는 소득이면 너 무조건 전액 환급임
고용보험 0.9 징수로 찔끔 떼던 세부담 자체도 0원으로 된다는거임..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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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그랭??고마워!!!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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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위에 댓글쓴이인데 실무자로서 완전 공감되는 시원한 글이다 ㅋㅋ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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