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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선수 징계에 대한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입장문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6년 5월 28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박재혁 선수(Gen.G Esports 소속)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박재혁 선수에게 사회봉사 40시간 및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박재혁 선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출석 조사를 통한 직접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수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박재혁 선수의 행위가 행위 당시 시행되던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21. 11. 29.)
제33조 제1항 제4호의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5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본 사안의 내용과 경위, 박재혁 선수의 지위 및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물의의 정도, e스포츠계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부과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점,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봉사 40시간 및 징계부가금 2,0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잡담] 박재혁(룰러) 선수 징계에 대한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입장문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17/18/9f604f9d12dd5c27ed75c89977ffef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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