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무법의 지도자가 되다>
— 잎새 (@windblownleaf) July 9, 2026
대한민국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나이 제한 규정은 있지만,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없다. 이론 상으로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며,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만 13세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할 수 있다. 어느날 대통령이 만 13세의 소녀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 그리고 국회가 이를 인준한다. 국무총리 임명 이후, 대통령이 하야한다.
— 잎새 (@windblownleaf) July 9, 2026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13세 소녀이다. 그는 불법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중학교에서 하교한 그는 청와대로 직행한다.
세 줄 요약
1. 국무총리는 연령 제한이 없음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 노동 가능
3. 중1 촉법소년, 대통령 권한대행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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