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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혁신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산업 생태계 전반과 공유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유사한 ‘특별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 기술혁신으로 반도체와 GPU 기업들이 거둔 초과이익은 기존 성과급 체계만으로는 적절히 배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특별목적세’ 형태로 환수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예로 들며, 일반 재정이 아닌 해당 산업에만 사용하는 특별세로 설계해 산업 내 연구개발(R&D),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을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성과급 중심의 교섭 제도 마련, 임금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17724?sid=101
우리나라에 ai가 있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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