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콜센터는 진상 걸려도 상담사가 먼저 선종료 하면 안되고 실시간으로 팀장이 청취하면서 컨펌 받고 종료해야 하거든.
근데 예외적으로는 상담사에게 직설 성희롱 하는 경우는 바로 선종료 할 수 있어.
그저께 진상고객이 나한테 “남자가 다리 사이에 달고 태어나서 여자들이나 하는 상담사 하면 안부끄럽냐” 라고 이야기 하길래 수치심 들어서 메뉴얼대로 선종료 조치했어.
그런데 평소에 나 싫어하는 팀장년이 나 불러서 고작 그런걸로 함부로 선종료 하면 다시 콜백 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면서 갈구더라?
근로자 성희롱 2차가해로 노동청에 찌를건데 문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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