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허위사실에 대한 기조는 기존 법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건 언론사, 유튜브 렉카, 인플루언서, 사이트 운영자들과 같은 사람들임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최근 3개월간 허위·조작정보를 3건 이상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계정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 등 사적인 대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이용자가 법 적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퍼뜨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중손해배상과 10억원 과징금은 영향력 있는 게재자를 겨냥하지만, 일반 이용자의 게시글이나 공유 행위도 신고·삭제 절차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6/07/04/SOZ6EFVCYFC7XPGJDKIJZ4ARBA/
저걸 통제한다고 뭐라고 하기엔 저런 짓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을 보통 악플러나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나..?

인스티즈앱
반려견 장례로 회사 쉰다는데 이게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