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ㄱ씨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ㄱ씨가 점주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점주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ㄱ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조사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2528?type=journalists

인스티즈앱
국세청 직원 승진 비결 : 체납자 내연녀의 아들 집까지 찾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