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뒤를 이었다.
두 의견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81153?sid=102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뒤를 이었다.
두 의견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811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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