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대표와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이 영상 검증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오후 4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이 근거 없는 표절 주장이라며 신인 그룹과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아일릿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성격의 발언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일릿의 의상, 안무, 콘셉트 등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평가였을 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여부를 둘러싼 영상 검증 방식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빌리프랩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이 없다는 취지의 자료로 약 18개의 영상을 제출했고, 민 전 대표 측 역시 영상 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동영상 자료와 관련해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설명을 병행하는 방식은 절차상 변론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비교 내용이나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에 따라 보면서 참고하겠다”고 정리했다.
증거 신청 과정에서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에 포함된 “직접 시연해 볼 수도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 증인신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무, 콘셉트 등 각각의 요소마다 증인을 불러 입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국 해당 쟁점은 증언보다는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면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향후 심리는 제출된 영상과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서는 일부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제3자 간 사적 대화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변론 종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민 전 대표 발언의 법적 성격과 아일릿·뉴진스 간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1일로 지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재판부는 제출된 동영상 자료와 관련해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설명을 병행하는 방식은 절차상 변론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비교 내용이나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에 따라 보면서 참고하겠다”고 정리했다.
증거 신청 과정에서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에 포함된 “직접 시연해 볼 수도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 증인신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무, 콘셉트 등 각각의 요소마다 증인을 불러 입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국 해당 쟁점은 증언보다는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면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향후 심리는 제출된 영상과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서는 일부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제3자 간 사적 대화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변론 종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민 전 대표 발언의 법적 성격과 아일릿·뉴진스 간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1일로 지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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