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성희롱한 신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가해자는 사과를 거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재판부는 사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잘못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타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94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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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성희롱한 신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피해자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949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