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경찰이 수사권은 가지고 있음
형사 고소 진행하게 되면 해당 경찰 조사(수사)->하지만 경찰에게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이라는 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검찰 송치가 필수.
검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함
위에 의거해 경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함. 후에 재판. 이게 맞는 건데
| 이 글은 8년 전 (2017/10/1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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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경찰이 수사권은 가지고 있음 형사 고소 진행하게 되면 해당 경찰 조사(수사)->하지만 경찰에게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권이라는 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검찰 송치가 필수. 검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함 위에 의거해 경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함. 후에 재판. 이게 맞는 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