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협박은 유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불법촬영은 무죄판결났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81&aid=000302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