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8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했다. 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찰관 입회하에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라고 스토커를 형사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라고 스토커를 형사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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