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현행법에 따라 승리는 앞으로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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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86539#csidx6036dd416d3f62581894b9edcf6f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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