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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 즉 범죄자다 범죄자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인권유린 없이 합당하게 치르기 위해 생긴 것이 사법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뢰인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 즉 범죄자다 범죄자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인권유린 없이 합당하게 치르기 위해 생긴 것이 사법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뢰인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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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4년 전 (2021/8/1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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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현재 방송 중! 사법부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 즉 범죄자다 범죄자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인권유린 없이 합당하게 치르기 위해 생긴 것이 사법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뢰인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