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정대욱, 44)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반 판결로 정바비는 석방될 예정이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정바비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다만 여성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aver.me/F0wdLp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