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산후조리원, 맘 카페에 경쟁업체 모함했다 실형
직원탓으로 돌린 원장의 행동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져
http://www.shj.or.kr/m/page/view.php?no=976
경쟁사 비방으로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번 사건의 특징은..
내용은 주로 'A 산후조리원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석면 분진이 심하게 날려 산후조리원 시설 내에 있는 신생아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거되는 아파트가 석면 비산 기준을 어긴 적이 없었고, A 산후조리원의 공기 질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신생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B 산후조리원의 주장은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맘 카페에 올려진 글이 B 산후조리원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는 B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경쟁사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실형까지 가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B 산후조리원의 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직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