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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도… “보안법 앞세워 막강 권한

| 행사”

|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조차 않고 좌파 단체 일방적 주장만

| 실어

| 北웹 차단 들먹·특사는 부패로… 동성애 헌재 결정도

| 내정간섭

▲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기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로 작성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한 국가정보원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고 기재하는 등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기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로 작성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보고서가 ‘표현의 자유’ 섹션에서 5·18 북한군 개입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투옥된 지만원 박사를 언급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편적 인권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편향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내정간섭’ 수준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혹평이 잇따르는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적시해 좌파그룹의 일방적 주장을 인권 보고서에 무비판적으로 게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퀴어 축제와 군 동성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대감에 못 미쳐 실망하고 있다(disappointing)고 기재하는 등 균형 잃은 관점에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실망한다는 것인지 주체를 명확히 원문에서 밝히지 않아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성애를 전 국민에게 권고하는 건 국민 일반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는 “한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인권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총평하면서 한국 내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인종차별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NSL)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도입부부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보고서 3쪽은 “보안법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이들을 구금·체포·투옥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법 규정을 전하면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powers enabled it to define its mandate too broadly.)”고 좌파 시민사회 그룹의 일방적 주장을 게재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부터 없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다.

보고서 작성 시점이 2023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적 변화 방향 정도는 언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실한 탓에 언제 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좌파그룹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고 있다. 국정원은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했다.

또한 보고서는 “보안법이 북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진 않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그런(북 미디어 수용) 행위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거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험에 빠지게 한다고 판단하면 북한 라디오·위성방송·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고 수록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적 정치 체제는 언론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결합한다. 보안법과 헌법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시행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7쪽에서 덧붙였다. 이는 보안법이 한국 인권 상황을 저해한다는 극히 일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간첩 및 이적행위와 관련 없는 대다수 국민은 보안법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안보를 이유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선 보고서가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웹사이트 접근 제한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빈약한 일부 논리에 국무부가 숟가락을 얹었다는 날 선 반응이 나왔다.

반면 문재인정부 시절 정부·여당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한 점에 대해선 별도의 의견 개진 없이 우파그룹 주장도 반영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판결 내용만 수록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인 2022년 7월 김일성 회고록 출판 논란에 대해선 보고서가 다루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라는 공통의 중립적 목표를 편향된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역설적 상황은 오히려 외면함으로써 균형감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보고서는 9쪽부터 “보안법이 반체제 인사들 또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범죄화했다(The NSL criminalized actions interpreted as supporting the DPRK or otherwise against the state.)”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법의 철폐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Critics decried the law’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continued to call for its repeal.)”고 역시 일방의 관점으로 보고서를 기술했다.

‘지만원 박사’ 투옥 언급은 일보 진전

美 인권보고서 부실한 기초 작업 말썽

▲ 미 인권보고서가 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창원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보안법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한 미 인권보고서는 뜬금없이 창원과 제주간첩단 사건의 개요를 수록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외국 정부 보고서에 게재되기엔 부적절한 소재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간첩임이 확인될 땐 인권보다 국가 안보 저해 사범으로서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섣부르게 다루기보단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유튜브와 X(옛 트위터) 게시물을 차단한 정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보는 건 합법적이지만 그 링크를 게시하고 전파하는 건 보안법 체제에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인권보고서인지 국가보안법 반대 논문인지 착각하게 한다”며 “바이든정부의 기울어진 시각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물로 보이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면서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공정하고 남용과 부정이 없는 것으로 널리 보도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 인권보고서는 또 한국 유권자의 참정권은 잘 보장되고 있다며 인권과는 거리가 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보고서 14쪽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공정하고 남용과 부정이 없는 것으로 널리 보도됐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특사)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 원(7만6000달러)을 횡령한 혐의로 윤미향 국회의원에게 2심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를 묶어서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곤 한국의 부패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국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해달라고 섹션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통령과 윤 의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동일한 지적에서 벗어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특사를 동일 선상에서 ‘부패’의 범주로 묶어 비교함으로써 대통령의 사면 행위가 마치 부패인 듯 오해하게 만든 문제점이 우선 지적된다.

▲ 미 인권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부패’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 특사는 적절했는가를 놓고 정치 윤리적·도의적 비판의 대상일 순 있지만 인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인데도 미 국무부 보고서가 특사를 ‘부패’의 영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는 반응이 있다.

보고서 25쪽은 또 헌재가 지난해 10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기대감에 (못 미쳐) 실망하게 하고 있다(disappointing expectations)’고 표현했다.

보고서는 군인 간 동성애를 무죄로 본 2022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부연했지만 실망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 결정문이 나오자 국민 대다수는 실망하지 않았고 안도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소수의 관점을 앞세워 ‘실망’ ‘기대’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할수록 국민 일반의 관점에선 대립·갈등·반목 구도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갈라치기’로 보이거나 다수가 역차별받을 우려가 있게 된다.

정치평론가는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여서 모두의 공감을 얻는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소수를 차별하지 않는 섬세한 배려가 필수이지만 다수를 역차별하지 않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주목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해당 기간 유의미한 인권상황 개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고문·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표현 및 이동·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비정부단체·UN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권은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비사법적 사형이란 정식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사형을 뜻한다.

강제 북송 관련해선 강제 북송된 여성이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되며 많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질병·기아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들. 북한인권 사진전시회

아울러 구타와 전기고문·물고문·알몸 노출·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 정권이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현장 학습의 하나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졌는데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이 같은 공개 처형은 감소하다가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29605&url_pre=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sly.hst%26where%3Dm_news%26ssc%3Dtab.m_news.all%26oquery%3D%25EA%25B3%25B5%25EC%258B%259D%26tqi%3DiACAYdprcI0ssMl4ct0ssssssMV-122188%26query%3D%25EB%258B%25A8%25EB%258F%2585%26acr%3D5%26nso%3Dso%253Add%252Cp%253Aall%26sort%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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