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를 끼워 넣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9조에 따라 배임죄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었고 업무상 배임과 달리 미수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대표이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배임은 미수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