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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명과 달리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

26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투자금 회수)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정보/소식] 하이브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 해당 안한다" 밝혔지만 | 인스티즈

우선 양 사 주주간계약 4조에 따르면 민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어도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다

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789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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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해석의 여지라...
10일 전
익인2
5% 해명은 죽어도안하네 하이브
10일 전
익인3
기사에 계약서 사진도 있네
10일 전
글쓴이
추가했어
10일 전
익인4
근데 계약서는 대외비사항 아닌가? 저걸 어케 구했지 ㄷㄷ
10일 전
익인6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여기가 관건인듯

10일 전
익인8
22 내가 알기로도 12월에 의견 수렴해서 수정해주려 했는데 ㅁㅎㅈ이 무리하게 요구해서 결렬된 걸로 아는데
10일 전
익인7
음 결국은 민, 하이브 둘다 매각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했고. 협상 중이었으나. 협상 결렬됐다는거 아닌가
10일 전
익인7
계약서 세부내용을 모르지만 애초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당 계약 자체가 노예계약 수준인건 맞아보이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협상의 시도를 했으나 결국 개선하지 못한게 하이브라고 생각함 나는.

그런 독소조항이 애초에 존재한다는것 자체부터가, 그리고 그걸 개선하지 못했다는거 자체부터가 대형엔터사에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함

10일 전
익인9
애초에 변호사 자문 안 받고 싸인하나...?
10일 전
익인10
이것도 ㅁㅎㅈ이 자기 이런거 잘 모르니까 알아봐야하는거 아니냐니까 ㅂㅈㅇ이 자기믿고 싸인하라고 해서 했데
10일 전
익인9
헐랭 작정한거네...
10일 전
익인11
독소조항은 맞는데 이거 진짜 자문도 없이 한건지 계약 진행한게 제일 신기하긴하다 변호사들은 저 계약서만봐도 분명 너무 분리하다고 얘기할텐데 와 빡세네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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