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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70l 8

내용을 가져와보면

피고인 B씨(협박범 공범)이 돈 인출을 담당했는데 협박으로 갈취한 것임을 알고 있었냐는 내용에 '사재기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와.

피고인 B씨는 A씨(협박범)이 J씨(피해자)와 과거 사재기 마케팅 거래가 있었던거 밖에 없는데 왜인지 돈을 계속 보내는 상황이니 그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협박해서 갈취한 돈임을 인지하고 있었을거다

이런 내용임. 즉 B씨의 인지여부 상황을 서술한 부분

다만 양형의 이유에

J씨가 '편법 마케팅'으로 빌미를 제공하였다

라는 말이 나옴

그런데 이 '편법 마케팅'을 사재기라고 판단하는 내용은 없음. 이 재판의 쟁점도 아니고.

* 정보성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게시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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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도 그래서 이 플이 이해가 안됨
13일 전
익인9
22...
13일 전
글쓴이
'사재기 마케팅'이란 용어를 쓴 이유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진술에서 나온거
공범자 B씨의 말이 있으니 사재기 마케팅이다 할 수는 없잖아

13일 전
익인1
그니까 나도 쓰니처럼 이해했는데 어디서 사재기라는 워딩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13일 전
익인1
협박범이 사재기라고만 했지 그 협박범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도 아니고....
13일 전
익인2
다시 읽고 증거보고와
13일 전
글쓴이
다 읽어봄
13일 전
익인4
증거가 뭔데
13일 전
익인2
와 여기 댓들 소름끼쳐 ㅋㅋ
13일 전
익인8
이거 협박의 증거고 ㅅㅈㄱ 증거아님.
13일 전
익인2
그래서 돈을 줬잖아요 ㅋㅋㅋ??
13일 전
익인10
저렇게 알린다고 협박을 했고 2017년이면 잘 된 시점이라 괜히 시끄러워질까봐 돈으로 입막음했는데 계속 요구해서 고소하고 범인 징역
13일 전
익인8
하 바이럴 마케팅 한거 퍼트리겠다 사재기했다 퍼트리겠다고 협박해서 쫄려서 돈줬든 뭐든 사재기 한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요.
13일 전
글쓴이
이건 증언임
법원의 판단 아님

13일 전
익인10
협박을 저 워딩으로 한거고 돈 안주면 저렇게 알리겠다는거임
13일 전
익인2
그래서 돈을 줬잖아여..?
13일 전
익인10
더 요구함 돈에 미친거지 ㅋㅋ 결국 고소당하고 징역갔다고
13일 전
익인4
그니깐 저게 협박범 주장 인용한 말이잖아
13일 전
익인16
이건 가해자 주장이잖아
13일 전
익인3
나 그래서 원문 다 보고 싶은데 링크 있어??
13일 전
익인5
22
13일 전
익인11
원문 법원에서 열람신청 해야 함
유료고 천원임

13일 전
익인3
나도 솔직히 이게 입막음 될거리가 아닌거 같은데 빅히트 입장기서 이후로 기사 안났던거 때문에 이거에 가까운거 같은데 전체 원문보고 팡단하고 싶어서
법원에서 어떻게 찾는건지 좀 알려주라

13일 전
글쓴이
1000원 내고 받으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1391

13일 전
익인3
고마워
13일 전
익인7
걍 말 안 통해 ㅇㅇ..
13일 전
익인8
ㄱㄴㄲ 돈줬으니까 한거다 이러고 있음.
13일 전
익인10
정병플임 걍 ㅋㅋㅋㅋ
13일 전
익인12
냅둬 피뎁만 열심히 따면 됨
13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3일 전
글쓴이
이게 내가 위에 쓴
공범 B씨가 범죄를 인지했는가에 대한 내용에 나오는 거임

B씨가 '사재기 마케팅'한 걸 알고 있었고 돈을 빼오는 상황이었으니 협박으로 인한 갈취임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봄
이라는 내용

13일 전
익인14
편법 마케팅이 사재기 확정인거야?
13일 전
글쓴이
ㄴㄴ 그런 내용 없음
13일 전
익인15
증거목록에 음원 차트 사재기 이거 명시되어있긴한데 그건 협박범 진술이긴해
13일 전
익인15
판결에는 편법마케팅으로 되어있지 사재기라고 안되어있음 사재기 단어 없다 이러는데 판결문에 피고인이 사재기로 협박했다 이렇게 적혀있잖아
13일 전
익인15
그러니까 피고인은 너 사재기했다라고 협박한거고 재판에서는 그게 사재기가 아니라 편법 마케팅이라고 규정 지어준것임
13일 전
글쓴이
협박했다가 아니고

공범인 B씨가 그런걸로 알고 있었다

13일 전
익인15
협박은 a씨가 햇을걸?
13일 전
글쓴이
A씨가 했고 갈취한 돈을 B씨가 인출
13일 전
익인2
왘ㅋㅋㅋ 여기 진짜 개이상해
13일 전
익인17
팬많아서 그래 이해하렴
13일 전
익인2
다들 정신차려라 판결문 떴는데 러고싶냐
13일 전
글쓴이
판결문 같이 읽어보자
13일 전
익인18
ㄱㄴㄲ (B의 진술에 의하면) 사재기 마케팅을 해준 것 밖에 없는데 거액의 돈을 송금해왔다면~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닌가?
13일 전
글쓴이
ㅇㅇ 그렇지
B씨가 협박으로 인한 갈취를 인지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B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거

13일 전
익인19
사재기마켓팅은 안했는데 그냥 사재기마켓팅이라고 주장하는거다 라고 해석될수있는거임? 사재기마켓팅을 한건 맞는거 아냐?
13일 전
익인8
ㅇㅇ 가해자 주장이 맞단 증거가 없으니까. 그 가해자랑 ㅂㅎㅌ가 바이럴관련 뭘한건 맞는데 그게 사재기란 증거가 없음.
13일 전
익인19
뭔가 뒤구린 편법을 하긴했는데 그게 사재기인지 아닌지는 확실 ㄴㄴ 다 이거라고?
13일 전
익인8
ㅇㅇ ㅎㅇㅂ는 그건 바이럴 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편법 마케팅이 뭔지는 확실하지 않은거임.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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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3일 전
글쓴이
그게 증언이고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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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3일 전
글쓴이
아주 잘 읽어봄
그 얘기 본문에 썼음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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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3일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협박죄라니까

13일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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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한 죄라고

13일 전
익인22
판사가 “사재기 마케팅”이란 말을 “편법 마케팅”으로 재표현한 느낌이라 완전히 아니라고 결론내렸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네
13일 전
글쓴이
그것도 맞음
뭔가 빌미를 줬다인데 그 내용이 사재기인지 뭔지는 모르는거지

13일 전
익인2
아니 눈가리고 아웅하세여ㅜ진심 ㅍ 일부러 이러는거야ㅜ뭐야
13일 전
글쓴이
판결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아웅은
판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편법 마케팅이 사재기였냐고

13일 전
익인23
아무래도 했다고 생각하는게 더 자연스럽기는 해 맥락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협박을 했으니까 협박죄가 성립하는거고… 사실도 아닌일 가지고 협박했으면 돈을 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도 가능하잖아
그리고 판결문에서 사재기라고 땅땅 하지 않은건 이게 사재기 진위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협박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어서 그런거임

13일 전
글쓴이
협박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
협박죄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협박해야만 성립하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저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그 해악은 반드시 사실관계에 기반할 필요는 없음.

13일 전
익인24
나도 그렇게 읽혀서 말 안 하고 있는 중..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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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3일 전
글쓴이
가해자의 증언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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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글쓴이
저렇게 협박을 했다고
가해자가 협박한 내용이 저거라고

13일 전
익인8
그 주고받은 문자가 마케팅관련 연락이었다는데 마케팅에 대한 ㅂㅎㅌ랑 가해자 주장이 다르잖아 ㅂㅎㅌ는 바이럴 마케팅이었다 가해잔 사재기였다.
13일 전
글쓴이
주장이랄 것도 없는게 저건 사재기 판단은 아니라

하지만 니 말도 일부 맞음
가해자는 사재기라 말했고
ㅂㅎㅌ는 그냥 바이럴 마케팅이었다고 했고
판사는 '편법 마케팅'이라고 함

13일 전
익인8
그니까 그 편법 마케팅이 사재긴지 아닌진 모르는데 다들 사재기일거다 확실 땅땅 이러니까.. 그냥 답답함
13일 전
익인25
판결문만 봐도 협박법이 거짓말로 협박했다는 내용만 있고 사재기는 사실무근임 판결문만 봐도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쉽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진짜 질린다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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