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이 피해자가 협박 받은거 진술을 제출한거에서
법원에서 채택된 부분인데
협박범이 '너네 사재기해서 조작했지?'라며 돈뜯으려 한 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는 거임
판결문에서는 어쨌든
저 협박을 하게 된 빌미가 있었다고 했으니(편법 마케팅이란 걸 쨌든 빅히트가 했다고 보이는 거)
이 '편법 마케팅'과 협박범이 말한 '사재기'와 같다고 보는 거임 ㅇㅇ
맞다고 보는 입장은 이렇고
아니라는 사람들은
빅히트가 사재기와 바이럴 마케팅(정황 상 편법 마케팅을 의미하는듯)은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했고
협박범이 사재기라고 한 것도 편법 마케팅과 구별을 못해서 생긴 오류라고 보는 거임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