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상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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