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 기사 빅히트 주장임
판결문 속 '사재기'라고 언급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이다. '사재기'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용어"라면서 "판결문에는 '사재기'라고 써있지만, 당사가 주장하는 편법 마케팅은 사재기가 아닌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
사재기x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