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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이 곧바로 해명했지만, 판결문에 ‘사재기 마케팅’이 명시된 점이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7년 8월 31일에 선고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인 일명 ‘사재기 마케팅’에 동원된 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라고 전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줬던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방탄소년단)의 불법적인 마케팅 자료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해 무마하는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가 편법으로 마케팅으로 한 사실과 피해자인 빅히트뮤직 측이 이를 사주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 말미에는 피해자인 빅히트뮤직 측이 2015년 A씨에게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사본도 증거로 제출된 점도 기재됐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빅히트뮤직 측은 입장을 내고 즉각 ‘사재기 마케팅’을 부인한 바 있다.

빅히트뮤직 측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 A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 대행 내용과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거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판결문을 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 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故구하라 유족과 친모 간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방송인 박수홍 송사 소송, 그룹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 등의 담당 변호사다.

‘사재기 마케팅’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는 음원 사재기로 정의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빅히트뮤직 측이 법 개정 시기에 따른 꼼수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판결은 2017년에 선고됐지만, 해당 범죄는 2015년도에 일어나 2016년 3월 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사재기 마케팅’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판결문은 대중들이 논란에 대한 관심이 식을 때인 최초판결 2년 후 2019년부터 열람이 가능해 뒤늦게 재조명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사재기 마케팅’이 재조명되자 28일 빅히트뮤직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빅히트뮤직 측은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다수 감지 됐다. 이미 2017년에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같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8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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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기레기 낚시 지리네 하이브가 인정 했다는줄
16일 전
익인2
뭐야 ㅋㅋㅋ 왜 낚시함??? ㅋㅋ 인정했다는 줄 ㅋㅋㅋ
16일 전
익인4
하이브가 인정 안했자나
16일 전
익인5
판사가 인정했다 이 말
16일 전
익인6
제목 뭐임 하이브 싫어하지만 제목은 팩트만 적어
16일 전
익인7
제목 뭐야 하이브가 인정한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6일 전
익인8
실제 하이브 대응 : 사재기 논란 "무응답"
16일 전
익인9
기레기가 기레기함
16일 전
익인10
낚시 지려..
16일 전
익인11
낚시 무엇..
16일 전
익인12
아 저 변호사님이 그 오메가엑스 계약해지 담당하신 분이구나 그쪽일은 진짜 잘 풀렸음 좋겠다 피해자들 너무 불쌍하던데
16일 전
익인13
아 진짜 낚시
16일 전
익인14
에라이
16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6일 전
익인16
22
16일 전
익인19
33
16일 전
익인20
4 판사랑 변호사가 맞다는데 무응답하신 하이브면 실질적 인정이지 ㅋㅋㅋㅋㅋㅋㅋ 꼬투리잡아서 달려드는것봐 역시 그분들
16일 전
익인17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어 확인은 가능하지만 인정은 안한거임?
16일 전
익인21
입장없다는게 입장이래....ㅋ
16일 전
익인18
뭘 기레게 낚시얔ㅋㅋㅋ 제목잌ㅋㅋㅋ
16일 전
익인22
머여... ㅋㅋㅋㅋㅋ 이건진짜 고소감 오피셜인줄
16일 전
익인22
사이비맞고 허이브 별로인거랑 별개로 진짜 깜놀했네
16일 전
익인23
무야 낚임
16일 전
익인24
아니 진짜ㅋㅋㅋㅋㅋ
16일 전
익인25
레기씨…
16일 전
익인26
아놔 낚시 뭐에요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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