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엽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43008184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