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자치법 우선 적용이고 이건 회사 내규에 먼저 따르라는거야.. 감사 시작되면 회사 업무에 쓰인거 다 제출하는게 맞어 다른건 모르겠지만 이걸 뭐 영장을 받아오라느니 노트북으로 카톡도 못하겠다느니..
아무일 안터질때는 문제 안되지만 감사가 들어가면 말이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