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정필교)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 가능 기한에 검찰과 함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검찰의 항소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가 열렸고,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해 지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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