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뉴진스 소속사이자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4일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서도 하이브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하이브의 주식을 살 것으로 권하면서, 한편으로는 하이브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하이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하이브는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을 확보했다"며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이 조사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이브는 A씨가 △경영권 탈취 관련 검토의견 제공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수정 조건 제안 △어도어 지분 매각을 위한 외국계 투자자 미팅 주선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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