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401?sid=102
콩쥐가 늘 이겨...~~~
| |
| 이 글은 1년 전 (2024/5/30) 게시물이에요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401?sid=102 콩쥐가 늘 이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