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1)이 아빠가 됐다. 아이 엄마는 모델 문가비(35)로 파악됐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물음표를 던진 셈이다.
뜻밖의 소식에 대중은 놀랐지만, 이들처럼 부부가 아닌데 아이를 낳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남녀가 연예인이라 그런 것뿐 혼외자 사건은 흔하다"고 말했다.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이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로, 전체 출생아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라는 얘기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출산 내용을 처음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이 젊은 층에서 줄어드는 세태는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 증가했다.
김 변호사는 "정우성씨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인정한 만큼 아이에 대한 인지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면접 등은 두 사람이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양육비 문제도 관심사 중 하나다. 24년 차 가사 전문 변호사인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일단 합의가 우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된다.
소득 구간이 1200만 원 이상이 최대 구간이라 (톱배우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준보다 알파(α)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은 1200만 원으로 책정돼있다.
이 구간의 평균 양육비(0~2세)는 220만7000원인데 이를 양육자와 비 양육자가 분담하게 되므로 비 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20만원보다 더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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