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내란죄 :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22]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