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했고,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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