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켰지만 교제는 광고 계약 전 일이라 책임 묻기 어려워...
‘위약금’ 배상 아닌 ‘계약금’ 일부 반환으로 합의할 듯
[일요신문] 배우 김수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김수현을 모델로 했던 브랜드사들도 ‘김수현 지우기’에 들어가고 있다. 김수현과 그 소속사가 물어야 할 위약금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수현의 광고 모델료는 대략 7억~10억 원이라는 게 광고업계 전언이다. 위약금의 경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반 시 계약금의 n배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더라도 현재 16개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온 김수현의 위약금은 최소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연예인은 보통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반 조항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이에 따른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사회적 물의에는 명백한 위법 행위 외에도 대중에게 브랜드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가치 저해 행위’도 포함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루머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해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도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기보단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일인지’, ‘제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의혹이 아니고 근거가 확인된 논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약금을 받긴 어렵다.
한 예로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과 학교폭력 의혹 등 논란으로 광고주와 손해배상 소송이 붙은 바 있다. 당시 광고주였던 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은 2020년 7월 서예지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으나 이듬해 4월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약 해지와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논란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고, 광고주로서는 새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예지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광고 계약 전에 발생한 점을 들어 “원고(유한건생)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약금이 아닌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앞서 지급된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현재 시점 김수현이 모델로 있는 브랜드사의 계약은 대부분 2022년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 김수현의 논란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엔 시간이 맞물리지 않는다. 선례를 따를 경우 각 브랜드사가 김수현에게 위약금을 주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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