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관련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당장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여느냐가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초유의 충돌 지점이 됐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일 선거법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기간의 절반인 36일 만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재판부에 배당하고 첫 공판이 잡히자 “대선 전 파기환송심은 물론 재상고심(이재명 유죄 확정판결)까지 확정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유죄 7일내 확정 가능” 주장에…대법원 “절차법과 기간 반드시 지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이란 초강수까지 거론하는 배경에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내 재상고심(이재명 유죄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나 김어준씨 등)는 일부 주장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인 상고 기간,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내인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할 것이란 단순 추측에 근거한 음모론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핵심 관계자는 “절차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재상고심과 앞선 상고심의 상고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보지 않고 바로 판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20일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90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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