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미의 음악 감상 기능을 내세울 의도로 찍은 사진이라지만 공교롭게도 릴리가 뉴진스의 히트곡을 홍보해주는 것처럼 연출됐다. LG전자는 이 사진을 보도자료 등으로 널리 배포했다. 그럼에도 작은 사진일 때는 몰랐다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용 대형 광고판 등에 게재하자 하자가 드러나 뜨악해진 것이다. 광고를 본 엔믹스 팬들 사이에선 "엔믹스 광고에 뉴진스가 웬 말이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G전자는 LG그룹 계열사인 HS에드와 함께 이 광고를 기획 및 제작했다. 재미는 전자 제품과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 LG 제품 사용기 등을 게재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기획에서 LG전자도 MZ 세대와 친밀한 이미지의 엔믹스를 모델로 채택했는데, 뜻하지 않은 헤프닝을 겪게 됐다.
해당 광고 사진에서 문제가 된 뉴진스 부분은 LG전자 측이 의도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다. 광고 사진은 강조하는 대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실제 사진에 합성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 뉴진스가 나온 사진을 쓴 이유에 대해 LG전자는 "이전에 찍어뒀던 이미지를 재사용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약 등 후속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LG전자 측 입장이다. LG전자와 HS기획은 물론이고 JYP 측 관계자의 검수도 거쳤던 것인 만큼 해당 이미지가 광고계약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JYP측은 광고 사진을 찍을 당시에만 봤고, 이후 뉴진스 관련 이미지 합성 등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JYP와 엔믹스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은 광고주와 광고모델 사이의 독점적 계약을 통해 서로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협찬하는 동안 광고모델이 아이폰을 못쓰게 하는 것도 모델 이미지와 스마트폰을 연결시켜야 하는 목적 때문이다. 이와 정반대로 LG전자 광고에서 뉴진스를 끼워 넣은 것은 계약 당사자인 엔믹스와의 연결성을 해쳐 계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이브 입장에서도 뉴진스 이름이 상응하는 대가 없이 광고에 거론된 것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 기업 등의 영리 목적을 위해 유명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송태호 변호사(법무법인 수안)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는 표현 자체를 쓴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지만, 우리 법 체계나 실무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라며 "10만 명이 오가는 서울역에서 해당 건은 대중이 충분히 식별 가능하고 뉴진스는 누구나 아는 만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JYP와 하이브 양측은 관련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런 일로 실제로 아티스트 권익에 피해가 있었더라도 연예기획사가 문제 제기로 광고주의 심기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JYP 관계자는 "우리 광고팀이 LG측에 문의한 결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라며 "그 외에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라며 "밝힐 입장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5972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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