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m/amp/s/m.starnewskorea.com/article/amp/2025061311014283156
한편 스타뉴스 취재 결과,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는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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