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주도하는 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경찰의 하이브 압수수색은 천신만고 끝에 이뤄지는 셈입니다. 앞서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하면서 수사의 첫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영장신청을 결국 검찰도 받아들였고, 경찰은 발부받은 영장을 바로 집행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신청을 줄줄이 반려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미 금융감독원도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요.
'배임수재'의 가능성은?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반려했던 무렵 특수수사에 경험이 풍부한 한 법조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굳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필요 없이 아예 '배임수재' 혐의로 의율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형법 제357조 1항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반려했던 무렵 특수수사에 경험이 풍부한 한 법조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굳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필요 없이 아예 '배임수재' 혐의로 의율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형법 제357조 1항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수재 관련까지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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