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후 이동한거 위약금 면제안하고 버티면 시정명령내릴거고 불응하면 등록취소까지 말한거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표는 SK텔레콤과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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