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그 즉시 정식 구치소 입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가운만 걸친 채 전자영상장비가 달린 카메라 의자 위에 앉으면 교도관이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얼굴사진을 찍는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도 진행된다. 또 1차 구속 당시 받았던 수인번호 '10' 대신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된다.
이런 입소절차를 모두 마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반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도 구인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돼 있다. 독거실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통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507081359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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