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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고인이 생전 공개했던 커플 사진과 입장문 초안의 허위성을 지적하며 가로세로연구소의 조작 방송으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채널을 통해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고인이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다"며 "김새론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커플 사진은 미성년 시절이 아닌 2020년 2월, 성인이 된 이후 촬영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현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파일을 통해 촬영일자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로 특정됐다"며 "이 아이패드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해당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허위 입장문 초안에는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 2학년이던 2020년 2월 촬영된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새론은 생전 tvN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 자신의 SNS에 김수현과 뺨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이후 열애설이 불거지자 김수현 측은 당시 "교제한 적 없으며 왜 사진을 올렸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이후 미성년 교제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사실은 맞지만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가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사귀었다"고 밝혔다. 또한 "드라마 방영 중이던 시기 피해가 갈까봐 열애설을 부인했던 것"이라며 "고인의 비극적인 선택이 나나 소속사의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김새론의 지인이 가세연에 전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대해 "고인은 당시 소속사 이사 K씨에게 '기사 안 내기로 정리된 거 맞냐 불안해서'라고 물었고 K씨는 '안 낼 거니 불안해하지 마라'고 답했다"며 "이후에도 고인은 '누가 자꾸 지인이래 지인이 없는데'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외부 공개 의사가 없던 입장문이 가세연에 의해 왜곡·유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입장문 초안에는 '내 나이 16살, 상대는 30살이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당시 나이 차를 단순 계산해도 고인이 16살일 때 김수현은 28살, 김수현이 30살이었다면 고인은 18살이었고 입장문은 허위 사실 위에 다시 허위를 덧칠한 악의적인 각색물"이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가해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기획된 프로파간다였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인이 특정 상황에서 누군가의 개입 아래 거짓 입장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외부에 발표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그러나 가세연은 이를 근거로 허위 방송을 제작해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세연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더라도 이 입장문이 완전한 허위임은 쉽게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은 아무런 검증 없이 방송을 내보냈고 조작된 증거와 허위 제보를 활용해 대중을 선동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수현은 지난 7개월간 허위 프레임에 속은 대중의 비난을 받아야 했고 사실관계로 반박해도 가해 행위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세연이 제시한 자료 대부분은 조작됐으며 실제 자료들은 오히려 배우의 무고함을 입증한다"며 "김수현은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고인과 연인으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수현은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상대로 총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포함돼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m.idsn.co.kr)

https://naver.me/5Hr61RbL
대표 사진
익인2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난거야??
4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ㄴ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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