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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단독] 전소미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 경찰 조사 받는다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1/07/10/0951d173ba09b51ce58fb5ba5045d821.jpg)
가수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적십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고발까지 당했다.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적십자 로고를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에 사용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를 위반했다. 해당 법은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적십자 표장,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고발인은 “적십자 표장은 전시·재난·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공공의 표식”이라며 “상업적 맥락에서 유사한 표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표장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은 최근 신제품 출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구급상자처럼 생긴 흰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돼 있어 적십자 로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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