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포기로 논란된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동료 정영학 회계사가 시작했으며, 추진 도중 남씨가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돼 한계에 봉착하자 대관 업무 및 로비에 역점을 두고 영입한 기자 출신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 컨소시엄 '성남의뜰'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1심 판단이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개공에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고 이들은 손발을 맞춰 비리를 저질렀다. 1심에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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