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s://t.co/CZNL2p8C86— 한겨레 (@hanitweet) December 24,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