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유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외국인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수사를 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고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연락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어기고 베트남 국적 아내 B 씨(30대)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차례 유산해 몸이 좋지 않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연락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어기고 베트남 국적 아내 B 씨(30대)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차례 유산해 몸이 좋지 않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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